YTN라디오(FM 94.5) [당신의 전성기 오늘] □ 방송일시 : 2017년 3월 27일 (월요일) □ 출연자 : 최진녕 법무법인 이경 변호사
걱정 말아요 그대 "양육비 분쟁" - 법무법인 이경 최진녕 변호사
◇ 김명숙 DJ(이하 김명숙): 요즘 이혼하는 부부가 연간 10만 쌍을 넘어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양육비 소송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자녀 양육비 지급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어서 그런 거 같아요. 오늘 <걱정 말아요, 그대>, 이 시간에 법무법인 이경의 최진녕 변호사 모시고 양육비 소송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입니다.
◆ 최진녕 법무법인 이경 변호사(이하 최진녕): 네, 반갑습니다. 월요일의 변호사 최진녕입니다.
◇ 김명숙: 네, 월요일의 변호사. 지금 막 숨 가쁘게 달려오셨는데요. 방금 검찰에서 속보로,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이 청구됐단 속보를 받았거든요. 우리 최 변호사님 나오셨으니까 간단히 여쭤볼게요. 이거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그럼 앞으로는 어떤 절차가 남아 있는 건가요?
◆ 최진녕: 그렇습니다. 기억하시다시피 지난 3월 21일 날 검찰에서 대면조사를 한 다음에 6일 내지 7일 만에 오늘 구속영장 청구방침을 정했다고 합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된다면 청구권자는 검찰이지만 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법원이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 중에 영장 실질심사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법정 앞에서 본인의 죄를 소명할 기회를 주는데, 원칙적으로는 영장 실질심사에 나와서 본인이 죄 하나하나에 대해서 답변해야 하는데, 경우에 따라선 정호성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출석하는 것을 포기했던 케이스도 있습니다. 결국, 이 상황 속에서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변호인들과 모여서 영장 실질심사를 준비하면서 본인이 직접 법정에 나갈지 여부를 아마 고심하게 될 거 같은데요. 만약에 재판정에 나간다고 했을 경우엔 마치 지난주 화요일에 있었던 것처럼 법원으로 나가는 과정에서 또 많은 언론의 주목을 받을 거 같은데요. 영장 실질심사가 1997년에 도입된 이후에 영장 실질심사 법정에 설 제1호 전직 대통령이 되는 불명예스러운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명숙: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YTN 뉴스에서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코너로 이어지겠습니다. 우리 최진녕 변호사님, 제가 오늘 변호사님을 소개하면서 자꾸 예전 명칭 때문에 법무법인 이경이 좀 낯설어서 더듬었어요. 출발을 새롭게 하셨더라고요?
◆ 최진녕: 제가 십 사오 년 있던 회사를 나와서 공경하는 마음으로 의뢰인을 섬기겠다는 취지에서 ~써 이 자, 공경할 경 자, 이경이란 이름의 대표변호사로 시작하는데요. 열심히 해서 제 의뢰인뿐 아니고 시청자분들도 공경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월요일의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 김명숙: 저희 <당신의 전성기, 오늘> 함께하시면서 우리 변호사님도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시는 건가요?
◆ 최진녕: 그렇습니다. 제2의 법조시대를 열어가 보겠습니다.
◇ 김명숙: 네, 저희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양육비 관련된 소송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거에서, 그래서 양육비 소송에 관련된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실제로 얼마나 늘어났나요?
◆ 최진녕: 어마어마하게 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여성가족부가 3년마다 조사하고 있는데요. 이혼이나 사별 등에 따르는 한 부모 가정이 전국적으로 60만 가구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5년 한 해에 4만 가구 정도가 양육비 문제를 놓고 소송을 벌인 것으로 지금 집계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3년 전인 2012년 같은 경우엔 2만7600가구 정도 됐기 때문에, 결국 비율로서는 46%, 거의 절반 가까이나 늘어났단 것인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최근에 굉장히 이와 같은 이혼 소송이 사회적 문제가 될 정도로 늘어나고 있는 모습, 이혼하는 비율도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에 결국 양육비 청구 소송도 같이 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 김명숙: 네, 양육비 소송이란 것은 일단 이혼 소송이 이뤄진 후에 따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 최진녕: 그 부분은 한꺼번에 할 수도 있고 따로 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변호사가 할 경우에는 이혼뿐만이 아니고 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친권, 양육권을 어떻게 한다, 그리고 더불어서 친권을 가지고 양육권을 가지는 사람한테 같이 살지 않는 사람은 얼마씩 월 양육비를 주라, 이런 것을 한꺼번에 하는데 소송을 하다 보면 양육비 할 것 없이 이혼만 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보니까 경제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추가적으로 이제 양육비를 별도로 소송하는 케이스가 종종 없지 않은데요. 만에 하나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분이라고 하면 지금 당장은 어떻게 이혼하고 빨리 끝내려고 하는 생각에서 그 부분을 뺀다 하더라도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법률 조언을 받아서 이혼할 때 양육비에 대해서 완결성이 있는 판결문을 받아두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 김명숙: 아무래도 소송까지 가면 힘들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절차를 밟아가야 하는 걸까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래서 양육비 관련해서 새로 설립된 것이 있다고 하던데요?
◆ 최진녕: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제 후배 변호사님 중에 명함을 딱 주는데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이란 명함을 며칠 전에 받았습니다.
◇ 김명숙: 저도 그 명칭을 최근에 들었어요.
◆ 최진녕: 잘 모르죠. 정말 이걸 특히 한부모 가정에선 많이 아셔야 하는데요. 2015년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근거해서 양육비이행관리원이라는 게 설립됐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있었는데 좀 더 사회적 문제가 되고 하니까 전문성을 가진 단체를 설립해서 양육비 지급과 관련되는 소송도 대행해주고 돈을 받지 못할 경우엔 긴급적인 지원도 해주는 이런 좋은 제도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 같은데요. 실제로 예전 같은 경우엔, 이게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어요. 아마 올해 3월달인가가 설립된 지 4~5년 됐다고 해서 홈페이지 가보니까 자축하는 메시지도 뜨고 하는 거 같던데요. 특히 한 부모 가정 같은 경우에 많이 이용해야 하고요. 최근 여성가족부 보도에 보면 한부모가족 5명 중 1명은 양육비이행관리원 이용을 원하고 있다는 정도로 하는 만큼 실질적인 소송이나 이런 것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알고 있으면 좋을 거 같은데요. 혹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 중에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엔 포털에 말씀드린 대로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쳐보십시오. 홈페이지가 뜨면서 관련되는 내용이 쫙 나옵니다.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명숙: 이혼소송 자체로도 참 몸과 마음이 지치는데 이렇게 또 한부모가족이 되면서 양육비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소송까지 가게 되면 얼마나 또 이중, 삼중으로 힘든 시간이잖아요. 그런 분들, 양육비이행관리원 한 번 들어가 보셔서, 인터넷에서 쳐보셔서 도움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양육비 때문에 소송을 하는 경우, 외국에 아주 유명한 배우 있잖아요. 브래드 피트와 안젤리나 졸리.
◆ 최진녕: 안 졸리나 졸려라고, 하하.
◇ 김명숙: 하하하. 네, 이혼 소송이 진행되면서 양육비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고 하는데 양육비가 무려 1억 원이라는 얘기를 깜짝 놀랐는데요.
◆ 최진녕: 정말 다른 나라 얘기인 거 같습니다. 한마디로 세기의 커플이 세기의 이혼을 벌이고 있는 거 같은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재산에 따라서 양육비가 1억 원이 넘는다는 얘기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 현저히 낮습니다. 실제 지금 일반적으로 샐러리맨 가구들 같은 경우엔 보통은 100만 원 전후, 경우에 따라서 30만 원 내지 70만 원 정도가 되고요. 전문직 가구 같은 경우엔 한 1~2백만 원 되는 케이스가 많은데요. 지금 대표적인 사례가, 이건 법은 아닙니다만, 서울가정법원에서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아마 그걸 인터넷에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쳐보면 부부 합산 소득과 자녀의 나이를 기준으로 해서 부부 합산 소득이 200만 원 이하고 아이가 아주 어려서 3세까지는 50만 원 전후에서 이게 점점 늘어서 합산 소득이 700만 원 이상 아이가 18세 이상 이 정도 된 경우에는 220만 원 정도 해서 점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케이스는 아이가 하나인지 둘인지, 이와 같은 것과 말씀드렸듯이 부부 합산 소득에 따라서 나름대로 기준의 테이블을 만들어놨는데요. 다만 이것이 법은 아니고 한 케이스, 케이스마다 어떤 자력이라든가 아이 숫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종 결과가 사안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나의 케이스는 어떤가를 알 수 있는 일종의 기준은 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찾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명숙: 양육비는 아이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만 지급하는 거죠?
◆ 최진녕: 그렇습니다. 양육비는 성인, 지금 민법상 성인은 19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9세가 되기 전까지 청구를 하는데요. 보통 협의가 되면 19세라고 한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고등학교를 다니거나 대학교 초년병들이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선 19세, 20세, 21세 정도까지도 이제 지급하도록 서로 협의할 수도 있는 상황인 것으로 실무상 인정되고 있습니다.
◇ 김명숙: 지금 문자, 0741님, ‘저는 딸 둘 데리고 이혼했습니다. 남편이 가진 재산이 없어서 재산 분할도 못 받았고 양육비도 받을 수 없는 형편입니다. 전 남편이 재산이나 월급이 나중에 생기면 추후라도 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요?’ 하셨네요.
◆ 최진녕: 있습니다. 있습니다.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양육비 같은 경우엔 다른 빌려준 채권을 받는 건 10년씩 이런 시효가 있습니다만, 양육비 같은 경우엔 청구할 때 이제 실제로 금액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시효도 특별히 없다고 지금 실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남편분이 지금 돈이 없어서 못 했다고 한다면 시간이 지나서 남편분의 자력이 확보됐을 때 그때 청구를 해도 다시 받을 수 있는데요. 그 금액을 사실 입증하는 게 쉽진 않습니다만, 가족 본인들이 썼던 기본적인 테이블에 따라 입증되기 때문에 사실 본인이 하나하나 내가 학비로, 유치원비로 얼마 썼다는 것을 굳이 100% 입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청구를 해서 받아내는 노력이 좀 필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육비이행관리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엔 소송도 지원해주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와 같은 제도를 좀 활용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명숙: 그러니까 시효는 없는 거군요.
◆ 최진녕: 기본적으로 없다는 것이 맞을 겁니다.
◇ 김명숙: 성인이 되기 전까진 가능한 거고요. 그럼 그전에 서류나 아이를 위해서 썼던 기록들, 돈이 지급된 것들을 영수증이나 이런 걸 다….
◆ 최진녕: 그렇죠. 가급적 모으되 그걸 못 모은다고 하더라도 인정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 다만 우리가 실무적으로 해 보다 보면 과거 양육비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들었다고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100만 원이 다 인정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인정해주기 때문에 적극적인 노력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명숙: 4512님, ‘이혼하려고 하는데 남편은 무능력에 벌이가 없고 시부모님이 재산이 좀 있습니다. 양육비 받을 수 있나요?’ 하셨네요.
◆ 최진녕: 참 어려운 입장인데요. 아마 남편분이 지금 미성년자일 가능성은 없죠. 그리고 미성년자라도 결혼하면 성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인은 자기 가정 내에 재산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댁에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로 돈을 받아내긴 어렵습니다. 다만 소송으로 가다 보면 재판부에서 조정을 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조정함에 있어가지고는 설령 남편의 재산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조정참가인으로서 시부모들로부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혼소송 내지 조정을 통해서 그와 같은 것은 남편분에게 협조를 구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 김명숙: 물론 형편이 안돼서 양육비를 못 주는 경우도 있겠고요. 능력이 있는데도 악의적으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 처벌할 방법 같은 것들이 있는 건가요?
◆ 최진녕: 그렇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한마디로 양육비 판결을 받아놓고도 안 주면 정말 어려운 입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설립된 것이 양육비이행관리원인 것 같은데요. 실제로 말씀드린 대로 일정 부분 법원으로부터 보면 양육비 이행 청구를 소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당한 이유 없이 정기적으로, 예를 들어 100만 원씩 하라고 하는데 3회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도 할 수 있고, 단순 과태료 해서 얼마나 효용이 있겠습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30일 이내의, 아무런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한 달, 30일 이내의 감치 처분도 가능합니다. 감치가 뭡니까? 구치소에다 들어가야 합니다. 실제로 지금 제가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에 가서 봤더니만 실제 이와 같은 유사한 사안에서 감치 처분을 받아서 그전까지 돈을 한 푼도 안 내다가 25일 감치 명령을 받아서 서울구치소에 감치되니까 그동안 내지 않았던 양육비 3400만 원을 분할해서 지급하겠다고 해서 돈을 준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의적으로 내지 않는 분에 대해선 이와 같은 법적 절차도 적극적으로 감안해봐야 할 거 같은데요. 남자의 한 사람으로서 좀 부끄럽기도 합니다.
◇ 김명숙: 사연 하나 듣고 가죠.
“안녕하세요. 이제 백일 된 아기를 키우고 있는 스물 세 살 미혼모입니다. 의지할 가족이 없어 현재 미혼모 쉼터에서 지내고 있는데요. 아기 아빠와는 함께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아기는 입양 보내자고 했고, 결혼 의사도 없습니다. 그쪽 부모님도 아기 낳을 때 오셔서 몇만 원 쥐여주신 게 전부입니다. 아기 아빠는 가끔 게임 아이디 빌려달라는 연락이 옵니다. 아기 아빠는 친권 포기 각서도 썼습니다. 이렇게 되면 양육비를 줄 의무도 없어지는 건가요?”
아유, 제가 이 사연을 읽으면서도 한숨이 절로 푹푹 나는데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결혼하지 않은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도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소송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최진녕: 저도 이 사연 들으면서 가슴이 먹먹해지는 감정을 느꼈는데요. 결론적으로 양육비 청구할 수 있다. 아시다시피 결혼을 하지 않은 아이라고 하면 이른바 혼외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친권 포기했단 것은 아빠도 이 아이가 본인의 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보면 내 아이도 아니라고 하는 케이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인지 및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본인의 아이란 것은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른바 임의 인지는 하고 있기 때문에, 인지 청구를 따로 할 필요는 없을 거 같고, 다만 지금은 인정했다가 소송으로 가면 부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소송 전략적으로 인지 및 양육비 청구를 한다고 하면 결국 말씀드린 대로 내 아이인 것을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양육비. 친권 포기하는 것, 친권은 뭐냐면 법적으로 아이에 대한 법률적인 권한을 법적인 취지인 것이고, 양육권은 사실상 기르는 사실적인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친권을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양육과 관련된, 아이를 출산함에 따른 의무로서의 양육비는 확실하게 본인이 반을 책임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친권 포기각서를 했다고 하더라도 양육비는 그 아빠에게 청구할 수 있고 반드시 받아낼 수 있도록 법적인 제도로써 도와드려야 할 거 같습니다.
◇ 김명숙: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또 미혼모이기 때문에 양육비 소송에서 오히려 불리한 점이 있을 거 같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 최진녕: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사회에서 마이너 중의 마이너죠. 미혼 가정 내지 비혼 가정도 요즘 늘고 있는데,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사회의 지탄을 받는 분위기였는데 이젠 많이 그 이미지가 바뀌고 있습니다. 출생률이 낮은데 한 사람이 낳으면 어떻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나라가 제도적으로 많이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점에 움츠러들지 마시고 미혼모기 때문에 불리한 점 없습니다. 이혼한 이후에도 소송을 합니다. 용기를 가지시고, 다만 미혼모 같은 경우엔 연세가, 나이가 어린 경우가 많죠.
◇ 김명숙: 네, 잘 모르죠.
◆ 최진녕: 그렇기 때문에 옆에 변호사도 없고 그런 게 많은데요. 요즘은 실제로 이런 부분을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변호사분들을 사실상 실질적으로 무효율 정도로 도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변호인의 법적 조력을 받는다고 하면, 설령 미혼모라 한다 하더라도 쉽게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인데요. 일단 판결문을 받아놓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김명숙: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 26년 만에 전부가 개정되는 가사소송법 도입이 돼서 속도를 내고 있다고요.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 최진녕: 그렇습니다. 91년에 법이 바뀐 다음에 거의 한 세대가 지나서, 지금, 왜 이제야 바뀌나 싶은데요. 지금 같은 경우엔 절차보조인 제도를 해서 어린아이에게도 변호사를 강제적으로 붙여줍니다. 특히 아이, 미성년자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상당히 보완되는데요. 정말 좋은 제도라 생각합니다. 결국, 앞으로 이혼 가구가 점점 늘어나는 가운데에서 이런 법 제도의 정비, 매우 시의적절한 것이 아닌가, 늦었지만 적절한 법 개정이라고 꼭 이 부분을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 김명숙: 이런 좋은 취지의 법들이 많이 나오긴 하지만, 좋은 얘기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혼이 좀 줄어들고 양육비 소송이 좀 줄어들고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도.
◆ 최진녕: 그렇습니다. 가장 이혼의 피해자는 아이입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는 원만한 가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김명숙: 네, 오늘 <걱정 말아요, 그대>, 법무법인 이경의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진녕: 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