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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37년 법관’ 마무리한 심상철 前서울고등법원장, “의뢰인을 위한 정의로운 변호사가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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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09-06 14:21 조회 22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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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까지 법원에 근무한 이 나이에 원대한 향후 목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처음 판사로 임용되던 그 순간의 초심으로 돌아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성실하게 노력하는 정의로운 변호사가 되고자 합니다."

올 1월 수원지법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원로법관을 끝으로 정년퇴임한 심상철(66·사법연수원 12기) 전 서울고등법원장의 말이다.

1985년 9월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한 심 전 원장은 서울고법·서울동부지법·광주지법에서 법원장을 지내고 대법원 양형위원, 서울고법·부산고법·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37년 5개월간의 법관 생활을 마무리한 그는 이번 달부터 법무법인 씨케이의 대표변호사로 인생 2막을 열었다.

새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을 전후로 법원의 재판 신뢰 제고와 재판 지연 문제 해결에 대한 목소리가 법원 안팎에서 높다. 심 전 원장은 "적정과 신속이라는 재판의 두 이념은 서로 상충된다. 충실한 진행을 하면 재판이 늦어질 수밖에 없고, 또 신속한 재판을 하면 졸속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사실심의 충분한 심리와 증거조사 기회의 부여, 법정에서 당사자의 진술을 충분히 경청하는 방향으로 재판 신뢰를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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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든 법원을 떠나며 여러 복합적 감정을 느꼈을 것 같다. 가장 크게 다가온 감정은 무엇이었나.
A. 
행복했고 고마웠다. 인품이 훌륭한 많은 사람들과 원만하게 잘 지내면서 소신껏 재판하며 정년까지 행복한 법원 생활을 보냈다는 생각이 들었다. 매년 법원 구성원으로 새로 임용되는 인원은 많지만 정년으로 퇴직하는 인원이 매우 적다는 점에 비추어보면 나는 소수의 행운을 잡은 셈이다.


Q. 법원행정처 심의관, 법원장 등으로 근무하며 사법 행정을 두루 경험했다.
A. 
법원행정처 심의관 시절 우리나라 근대사법제도 도입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1995년부터 2년간 대법원 관찬 역사서 《법원사》 편찬사업에 관여했다. 조선시대 사관(史官)이 된 심정으로 100년 법원 역사와 판결을 정리해 책을 발간했다. 법원 재직 중 가장 보람있는 일 가운데 하나다. 편찬 작업을 하며 '과거 판결의 잘잘못은 모두 후대에 의해 평가되는구나'라는 생각을 자주 했다. 법관으로서의 자세를 가다듬는 계기가 됐다.

법원 행정 일을 하며 가장 어려웠던 때는 선고된 판결에 대해 외부에서 법원과 법관을 과도하게 비난할 때였다.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 법원 주변에서 소음이 큰 집단 시위가 열리거나 판사에 대한 모욕적인 내용의 1인 시위가 열리더라도 대처할 뾰족한 방법이 없어 법원장으로서 무력감을 느낀 적이 있다.


Q.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A. 
너무나 복합적인 요인이 결합되어 있어 해결하기 쉽지 않다. 우리 사회에 이미 퍼진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분위기를 법원 내에서만 배척한다거나 '예전 판사들은 지사적(志士的) 자부심을 가지고 밤낮으로 일했다'고 말하는 건 모두 시대에 뒤떨어지는 이야기가 될 것이다. 시대적 흐름을 과거로 되돌리기는 어렵다. 현재도 불철주야 일하는 법관들이나 재판연구관이 많지만, 모두가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어렵다. 현실적으로 재판 지연 문제를 가장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법관의 인적 증원이다. 물론 많은 재정적 부담이 따르므로 이를 위해 대법원이 중지를 모아야 한다.

또 현재 1·2심 재판부에 대등재판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대등재판부의 운용이 법원 내부 인사문제의 임시 해결책으로 가서는 곤란하다. 일각에서 우려하듯 사실상 단독재판처럼 운용되지 않도록 안전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더불어 현 대법원장이 도입한 법원장 추천제 또한 법원 내 여러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를 대체할 방안에 대해 대법원에서 두루 의견을 모아야 하지 않을까.


Q. 최근 법관의 SNS 게시글로 인해 '정치적 판결' 논란이 일었다.
A. 
SNS의 발달과 젊은 세대가 자유롭게 사회적 의견을 표시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진 사회적 흐름과 연관이 있다고 본다. 법원 내부적으로 법관의 자세나 덕목을 재교육하고 법원장들이 수시로 판사들을 면담하는 등 여러 방식의 소통을 통해 경각심을 높여야 하지 않을까. 법관이라는 직업을 선택했다면 개인적으로 정치적 의견이 있더라도, 재판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의견을 외부로 표시하는 것은 당연히 자제해야 한다. 다산 정약용 선생과 가인(街人)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께서 강조하신 계구신독(戒懼愼獨)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 한편으로, 판결이나 법관에 대한 외부의 과도한 비난은 부당한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헌법이 보장하는 사법권의 독립이나 재판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소지가 있다는 서울중앙지법의 최근 입장문도 경청할 필요도 있다.


Q. 광주시법원 원로법관으로 법관 임기를 마무리했다. 소감과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하다.
A. 
2017년 2월 서울고등법원장을 마치고 광주시법원에서 6년간 근무했다. 법원장을 하다가 갑자기 시법원에 가서 소가 3000만 원 이하의 민사 소액사건 재판만 하는 것을 두고 '경험이 많은 재판관이 너무 간단한 재판을 하러 간 것 아니냐'는 주변의 우려도 있었다. 하지만 막상 근무를 해보니 이 일이야말로 경륜을 쌓은 법관이 신속하면서도 설득력 높은 재판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 많은 보람을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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