걱정 말아요 그대 “무고죄와 명예훼손” - 최진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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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1-20 09:52 조회 4,937회 댓글 0건본문
걱정 말아요 그대 “무고죄와 명예훼손” - 최진녕 법무법인 이경 변호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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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날짜 : 2017-07-31 13:15 | 조회 : 16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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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당신의 전성기 오늘] □ 방송일시 : 2017년 7월 31일 (월요일) □ 출연자 : 최진녕 법무법인 이경 변호사 걱정 말아요 그대 “무고죄와 명예훼손” - 최진녕 법무법인 이경 변호사 ◇ 김명숙 DJ(이하 김명숙): <당신의 전성기, 오늘> 4부, <걱정 말아요 그대> 문을 엽니다.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은 시작하면서 조금 부담이 되기도 하죠. 그리고 또 휴가 계획하신 분들은 비가 와서 그것도 걱정, 비가 오면 오는 대로 걱정, 안 오면 안 오는 대로 걱정. 하지만 이 시간 함께 하면서 <걱정 말아요 그대> 이름답게 여러분의 걱정거리 자세히 해결해 드리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역시 월요일의 남자, 법무법인 이경의 최진녕 변호사 모시고 무고죄와 인터넷 명예훼손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어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최진녕 법무법인 이경 변호사(이하 최진녕): 안녕하세요. 월요일의 남자 변호사 최진녕입니다. 반갑습니다. ◇ 김명숙: 무고죄와 명예훼손죄, 얼마나 많은 차이가 나는 건가요? ◆ 최진녕: 그렇습니다. 사실 장마철 무더위에 불쾌지수가 높다 보니까 폭행 사건, 폭행하다 보니까 입이 험해지죠? 그래서 명예훼손 사건이 점점 많이 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명예훼손과 무고가 어떻게 다른가 생각했을 때, 형법에는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하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 사실을 신고할 때 성립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죄가 없이 무고한 사람에게 허위 사실을 뒤집어씌워서 처벌해달라고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는 것을 처벌하는 죄인 반면에요. 아주 적극적으로 어떤 허위 사실을 고소하는 걸 처벌하기 때문에 상당히 죄질이 나쁜 것인데요. 반면에 명예훼손 같은 경우엔 어디 신고한 것과 상관없이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해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김명숙: 아, 신고하지 않더라도요? ◆ 최진녕: 네. 여기에서 만약 제가 방송하면서 XX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모욕이 될 수 있고, 그것이 단순한 욕이 아니고 사실, 그리고 사실을 적용한 것을 해도 허위 사실을 말하게 된다면 그것이 명예훼손이 되는데요. 형법상 명예훼손과 더불어서 요즘 같은 경우는 이른바 사이버 명예훼손이라고 해서 인터넷에 댓글이라든가 타인의 어떤 걸 비방하는 글을 올렸을 경우엔, 인터넷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전파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반형법상 명예훼손보다 이른바 사이버 명예훼손이 상당히 처벌수위가 높고 실제로 법원 같은 경우에는 실형이 나온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요즘 같은 경우에 더욱더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 김명숙: 정말 SNS의 영향력이 대단하잖아요. 최근에도 배우이자 방송인 김정민 씨가 전 남자친구, 커피스미스 대표와 법정 공방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하잖아요. 무고죄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사건이 워낙 많이 알려져서 대부분 알고 계시겠지만, 사건 개요를 간단히 말씀해주시고요. 이게 혹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건가요? ◆ 최진녕: 그렇습니다. 커피 에스프레소를 뽑듯 엑기스만 제가 말씀드리자면, 서울 중앙지검 같은 경우에는 손태영 대표를 공갈 미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전 여자친구가 결별을 요구하자 동영상을 빌미로 해서 협박하고 1억 6천만 원을 돌려내 달라고 해서 재판에 넘겼는데요. 그 반면에 커피스미스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억울하다, 결혼하기 위해서 돈을 거의 10억, 20억 정도 줬었는데, 결혼하자는 얘기를 하자마자 이른바 먹튀했다면서, 거꾸로 그 돈을 돌려달라고 하는 내용의 혼인빙자 사기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했습니다. ◇ 김명숙: 방송인 김정민 씨에게요? ◆ 최진녕: 그렇죠. 전 여자친구한테 소송해서 쌍방 간의 법적 공방을 벌이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이 내용 자체를 봤을 때는 이른바 언론출판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이른바 성립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다만 말씀드렸듯이 이분들 같은 경우엔 공적 인물이라든가 사회적 영향력이 큰 분들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내용이, 그 내용이 서로 사실이고 또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언론 출판의 자유,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이것을 처벌하지 아니할 뿐인 것이지, 서로 여론전을 하는 것 자체가 서로에 대해서 명예훼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평가됩니다. ◇ 김명숙: 서로 간에? ◆ 최진녕: 그렇습니다. 사실 두 분한테 이런 상처가 벌써 크죠. ◇ 김명숙: 그럼요. 상처가 저희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런 명예훼손, 서로 남녀 간 사이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어떤 일이든 마찬가지겠지만요. ◆ 최진녕: 쿨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서 서로 주고받은, 이른바 줬단 돈 액수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게 법적 공방으로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결국, 돈은 너무 많아도 걱정, 없어도 걱정인 것 같네요. ◇ 김명숙: 그렇지만 <걱정 말아요 그대>에서 우리가 또 해결점을 찾아야겠죠? ◆ 최진녕: 그렇습니다. 뭔가 우리가 답을 한 번 내보겠습니다. ◇ 김명숙: 1382님, ‘명예훼손의 범위, 경찰관 앞에서 다투다 심한 모욕에 욕설도 해당합니까?’라고 하셨네요. ◆ 최진녕: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욕설한, 개XX야, 이렇게 한 내용 같은 경우엔 그것은 사실을 적시한 게 아니라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한 것이기 때문에 명예훼손까지는 가지 않고 이른바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는데요. 그것 같은 경우에는 친고죄, 반드시 고소해야만 처벌되는, 결국 서로 합의해버리면 처벌이 안 되는데, 서로 공공장소에서 욕설한 케이스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은 아니지만,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날이 덥고 짜증이 난다고 함부로 욕설을 해선 안 됩니다. ◇ 김명숙: 지금 2456님이 문자 주셨는데요. ‘무고죄 성립 요건과 명예훼손 성립 요건이 어떻게 다른지요? 모욕죄와는 또 어떻게 달라요?’ 이러셨어요. ◆ 최진녕: 그렇습니다. 사법시험 1차 시험할 때 항상 우리가 외워야 하는 부분인데요. 명예훼손과 모욕 같은 경우엔, 모욕은 어떤 사람을 욕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송에, 입에 담지 못할 욕이라든가를 하면 그것은 모욕이 되는 것이고요. 욕을 넘어서 구체적으로 사람한테 누구누구와 바람나서 어떻게 했다, 아니면 누구누구와 감도 안되는 걸 어떻게 했다, 이런 구체적 사실관계를 쓰면 그것은 명예훼손이 되는데요. 그 사실관계가 객관적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일반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하면 처벌이 되고, 거기에 더불어서 그 얘기한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고 하면 더 가중처벌되는 것인데요. 거기에 더불어서, 그와 같은 내용을 서로 얘기하는 것을 넘어서, 말씀드렸듯이 적극적으로 경찰이나 검찰, 행정기관에다가 처벌해달라고 신고하는데, 그 신고 내용이 명백하게 객관적으로 사실과 어긋나는 내용을 신고했을 때, 그때는 말씀드렸듯이 무고죄가 성립된다고 하기 때문에, 무고죄는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수사 기관에 신고했을 때만 성립된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명숙: 지금 많은 분들이 무고죄, 명예훼손, 모욕죄를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질문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7789님은 이러셨어요. ‘단톡방에서 험담을 해도 명예훼손인가요?’ ◆ 최진녕: 그렇습니다. 그 부분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험담이란 것이, 험담이 쌍시옷이 들어가는 욕을 인터넷에서 했다든가 하는 정도가 된다고 하면 그 자체는 사이버 모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터넷상에서 하는 건 형법이 아니고 정보통신망 이용 및 정보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사항의 모욕죄가 되는 것이고요. 단순한 험담을 넘어서 객관적으로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내용, 그 사람이 어디에 가서 물건을 훔쳤다더라, 훔쳐온 것을 팔았다더라, 그런 객관적 사실을 얘기하면 그것은 모욕을 넘어서 명예훼손이 되는 것이고요. 그 내용이 허위 내용을 그런 식으로 가상으로 꾸몄다고 하면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명숙: 비슷한 내용인데, 질문이 겹치기도 하는 것 같아요. 6623님은 단톡방 얘기하니까 바로 주셨는데요. ‘사이버 명예훼손죄 기준이 뭔지 궁금합니다. 어떤 말을 해야 그 죄가 성립되나요?’ ◆ 최진녕: 그렇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도저히 방송에서는 적합하지 않은 용어로서 개XX라든가 쌍시옷이 들어가는 욕설을 했다고 하면 그 자체는 모욕죄가 되는 것이고, 말씀드렸듯이 사이버 명예훼손 내지 사이버 모욕과 일반 모욕엔 다른 차이가 전혀 없고 인터넷상으로 했느냐, 전화상으로 했느냐, 아니면 문자 메시지로 했느냐, 그런 미디어의 차이일 뿐이지 본질적인 차이는 없는 것이죠. 다만 단톡방에 했단 것은 여러 명이 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공연히’란 말씀이 있는 겁니다. 공연히 이와 같은 내용을 했단 것은 마치 우리가 시장통에서 얘기했다든가 아니면 여러 명이 있는 것은 똑같지 않습니까? 다만 우리가 얘기했듯이 일대일 관계에서 문자 메시지로 그와 같은 내용을 했을 경우에는 공연히 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에게만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공연성이 부정되기 때문에 사이버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고 얘기하지만, 단톡방, 이른바 3명 이상 있는 그런 방에서 그와 같은 험담을 했다고 하면 말씀드렸듯이 사이버 명예훼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네요. ◇ 김명숙: 지금 사연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요. 일단 구체적인 사연을 통해서 한 번 좀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정말 너무 억울하고 분한 일이 있어서 그런데 미처 충분히 확인하지 못하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어요. 자세한 내용을 말하기는 어렵지만, 어떻게든 제 말을 믿게 하고 싶고 정말 나쁜 사람이라는 걸 알리고 싶어서 내용에 어느 정도 과장이 섞였는데요. 이러면 자칫하면 무고죄로 제가 오히려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무고죄, 처벌이 무거운 건가요? 증거 없이 과장한 경우에도 처벌을 받나요?” 하셨어요. 어떤 사건인지는 정확히 말씀을 안 하셨는데요. 글쎄요. 무고죄가 생각보다 중하게 처벌받는 경우가 있어요? ◆ 최진녕: 그렇습니다.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엔 말씀드렸듯이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했기 때문에, 일단 무고죄가 성립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는데요. 결론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무고가 안 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대법원 판결에 따를 때는 무고죄에서 허위사실을 고소해야 하는데, 이 허위사실 인지 여부에 있어서 전체적 내용은 실체적 진실과 부합하지만, 일부 과장했을 때 과연 그것이 무고죄가 되느냐, 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 내용은 사실이지만 일부 과장했다고 하는 데에 불과한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제 말을 믿고 싶게 하고 싶었고, 정말 나쁜 사람이라는 취지를 부각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사실을 조금 부풀렸다고 한다면 그 정도만 가지고 무고죄가 되지는 않는다. 다만 그 내용이 아무런 증거도 없고 정말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고 한다면 오히려 고소 사실은 무죄가 되고 고소한 사람이 무고죄가 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인 팩트가 맞다고 한다면 일부 부풀린 점은 사실 고소한 것이 열 받기 때문에 조금 부풀릴 수는 있거든요. 조사하는 과정에서 다 걸러지기 때문에 그 정도는 문제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 김명숙: 걱정 말아요, 그대. 맞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그리고 사연 또 하나 있는데요. “제가 인터넷에서 바지를 구매했는데요. 옷에서 섬유유연제 냄새가 나길래 판매자분한테 말씀드리고 게시판에도 남겼습니다. 그런데 판매자분이 세탁한 적도 없고 새 거라고 자꾸 무고죄로 신고한다는데 성립되나요?” 하셨어요. ◆ 최진녕: 어떨 것 같습니까? 걱정 말아요, 그대. 무고죄 불성립입니다.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무고죄는 검찰이나 경찰에 신고했을 때 성립되는 것이죠. 이 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중고 거래사이트에서 물건을 구매했는데 봤더니만 물건이 있어서 클레임하는 취지로 댓글이나 이런 걸 단 것 같은데요. 댓글 다는 것이 신고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무고죄는 도대체 얼마나 처벌이 되느냐, 이 문제가 있는데, 형법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법정형은 돼 있습니다. 굉장히 무겁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법정형이냐면 성범죄로서의 강제 추행죄와 거의 같은 정도의 처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사 사법 체계를 교란하는 부분이고, 실제 예를 들어서 살인을 범했다고 하면서 사람을 고소했는데, 사실과 다른데 실제로 사람이 살인죄로 처벌되면 어떻게 합니까? 결국 그와 같은 정도의 처벌이 될 수 있다는, 입법 정책적으로는 그렇게 해놨는데요. 사실 현실적으로는 대개 벌금이나 집행유예 정도로 가볍게 처벌되다 보니까, 결국 밑져봐야 본전이라는 취지로 고소, 고발이 굉장히 남발되는 취지가 있는데요. 그래서 검찰 같은 경우에도 무고죄가 인정될 경우에는 구속, 기소를 원칙을 한다는 원칙을 밝힐 정도로 사실 죄질이 나쁘거나 반복될 경우에는 구속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 김명숙: 그래야겠네요. 이렇게까지 형이 무거운지 사실 저도 몰랐어요. ◆ 최진녕: 생각해 보면 실제로 그래서 어떤 케이스 같은 경우엔 이른바 꽃뱀이라고 하죠. 자기가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고 고소한 것이 나중에 들통이 나서, 한두 건이 아닌 게 들통이 나서 다 무혐의가 돼서 고소했던 여성분이 구속됐던 케이스도 있습니다. ◇ 김명숙: 사실 그런 경우 저희가 뉴스에서도 많이 봤잖아요. 그리고 또 한 분이, 지금 성범죄를 말씀하셨는데, 올라왔어요. “한 달 전쯤에 성추행을 당했는데 하지만 신고를 좀 늦게 해서 증거가 없는데요. 혹시 이런 경우 그 사람이 무죄 판결받을까 무섭습니다. 그 사람이 무죄 판결을 받게 된다면 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무죄 판결을 받으면 다시 고소를 못 하는 거죠? 그럼 혹시 그분이 무죄로 풀려나고 오히려 무고죄로 저를 고소하면 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너무 무섭고 힘듭니다.” 라고 하셨네요. ◆ 최진녕: 결론적으로 얘기했을 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마 이 부분이 어떤 일반이다 보니까 무죄 판결이라는 말씀인데요. 지금 고소한 취지에 따르면 아직까지 재판에 넘겨지지도 않고 고소한 상태인데, 무혐의가 나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걱정이 아니신가, 취지가 생각되는데요. 만약에 고소한 사건을 수사한 결과 재판에 넘겨졌다고 하면 무고가 될 가능성은 전혀 없죠. 다만 수사한 결과 재판에 넘길 것도 없이 그냥 이건 증거가 부족하니까 무혐의가 된다고 검찰이 판단했을 때, 무고죄가 되냐고 했을 때 반드시 그건 아니다. 한마디로 ‘피고소인에게 무혐의 처분=고소인에게 무고죄 성립’, 이 등식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 김명숙: 증거가 없어서 걱정하시는 것 같네요. ◆ 최진녕: 그렇죠. 그래서 여성분, 특히 성범죄 같은 경우엔 굉장히 은밀하게 이뤄지다 보니까 증거 확보가 관건인 것 같은데요. 사실 상당히 한 달이나 지나서 했다고 하면 증거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몸에 멍이 남아있다든가, 그때의 CCTV가 있다든가, 고소했을 때 증거는 없지만 요즘 같은 경우에는 성폭력특별법을 보면 여성보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고소를 하게 된다고 하면 증거를 채집하고 하는 절차가 잘 마련돼 있고, 국선 피해자 변호인까지도 제공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일단 고소를 했다고 하면 국선 피해자를 변호해줄 분의 도움을 받기도 요청드리고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증거가 없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한 달이 넘었다고 한다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각자 CCTV나 이런 부분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수사 기관에 꼭 말씀드리고, 설령 성범죄로 고소한 사건 자체가 무혐의가 난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정황에 비춰서 그런 관계가 있었고, 만남이 있었단 사실 자체 정도만 있다고 하더라도 무고죄로 처벌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된단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 김명숙: 사실 이것과 비슷한 사건이 좀 있었잖아요. 아까 연예인들 말씀하셨지만, 연예인들 성추행 사건의 경우 무고죄가 되는 경우도 종종 있고요. 최근에 박유천 씨 같은 경우에 성폭행을 당했다고 여자가 밝혔다가 오히려 무고죄로 고소를 당했어요. 그런데 그 여성에게 다시 무죄판결이 내려졌어요. ◆ 최진녕: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번 같은 경우에도 박유천 씨뿐만 아니고 배우 이진욱 씨 같은 경우에도, 결국 남자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 성관계나 이런 것들은 객관적으로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강압이 아닌 서로 합의된 관계였기 때문에, 그와 같은 부분을 허위로 폭행, 협박에 의해 고소했단 점에서 결국 남자에 대해선 무혐의가 됐고, 오히려 검찰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하면 이른바 꽃뱀이란 취지로 해서 피해여성을 무고죄로 해서 재판에 넘겼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이진욱 씨를 무고한 혐의로 된 사람한테도 지난달에 무죄 판결이 났고, 박유천 씨에 대해서 고소한 여성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된 것 같은데요. 특히 박유천 씨를 고소했던 여성에 대한 재판은 이른바 국민 참여 재판으로 배심원단이 했는데, 전원 만장일치로 이 부분이 무고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했는데요. 결국 전체적인, 일반적인 취지로 봤을 때는 본인이 피해자라고 인식했었고, 그래서 고소했다는 점을 했는데요. 여성단체 같은 경우는 이 두 판결을 근거로 해서 성폭력죄에 대한 무고죄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 김명숙: 그래야 할 것 같아요. ◆ 최진녕: 왜냐면 무고죄가 두려워서 고소하지 못하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말씀 드렸듯이 성폭력 범죄 특별법과 관련해서 여성을 고소한 데에 있어서는 무고죄를 곧 처벌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신설하자는 내용의 움직임도 있거든요. 이 부분의 객관적,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 수사기관의 지혜로운 결정이 참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 김명숙: 지혜로운 결정을 내기 이전에 수사를 철저히 해야죠. ◆ 최진녕: 정말 그러니까, 누구도 결국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는 수사기관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결국, 이 사건도 보면 양쪽 다 결국 상처를 입은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남녀 관계에 뭐라고 법적 잣대를 대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만, 성범죄가 친고죄가 폐지된 이후에 예전보다 고소, 고발이 많이 늘어난 사건도 있고 무혐의가 나는 케이스도 일반 케이스보다 많이 느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녀 사이 이익을 조화시키는 수사와 입법적 조치가 사실 필요한 시점입니다. ◇ 김명숙: 지금 법무법인 이경의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 무고죄, 명예훼손죄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8486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네요. ‘문자로 세로줄, 일종의 삼행시를 보내도 모욕죄가 될까요? 전체 내용은 당연히 상관없는 내용이고요.’라고 하셨어요. 이런 문자 재미로 보내시나? 이런 문자, 왜 보내세요? 하하. ◆ 최진녕: 아까 이미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명예훼손이나 모욕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공연성이란 것은 그것이 외부로 누출되거나 전파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일대일로 문자 보내는 것은 공연성이 없다고 말씀드리고, 결국 그것은 모욕이 되기 어렵겠죠. 그렇지만 기분 좋겠습니까? ◇ 김명숙: 안 좋죠. 이왕이면 우리 기분 좋은 일만 하면서 살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2122님께서는, ‘남의 얼굴 가지고서 프로필이나 그런 거 꾸미면 명예훼손죄에 해당이 되나요?’. ◆ 최진녕: 결국, 제가 아는 분들도 특히 SNS에 보면 프로필을 엉뚱한 사람 것을 가지고 와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보면 보이스피싱이라든가 유명인을 활용해서 마케팅을 하는 케이스도 있는 것 같은데요. 가끔씩 여성분들이 유명한 여성분들을 해놓고, 어떤 성관계를 유료로 하려고 하는, 종종 도용되는 케이스가 있는데요. 사진을 가지고 오는 자체만 가지고 명예훼손이라고 하기는 어렵겠지만, 전체적 맥락을 봤을 때는 그 자체가 인터넷에 대한 사이버 명예훼손이 될 가능성은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도용된 사람이 적극적으로 형사 고소를 하거나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 김명숙: 사연이 또 하나 올라왔는데요. “익명게시판에서 ㅇㅇ대 김ㅈ수 이런 형식으로 모욕적인 내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학교의 이름은 다 명시되어있고 이름의 경우 중간 글자만 초성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추측 가능한 이름 경우의 수가 많은데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나요? 또 구글에 ㅇㅇ대 김ㅈ현을 검색할 경우 제 이름이 추천검색어에 뜹니다. 저 게시글과 상관성이 있는 것 같은데 명예훼손 모욕죄 고소 가능한지요?” ◆ 최진녕: 결론적으로 가능합니다.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쟁점은 ㅇㅇ대학교 김ㅈ수, 이렇게 된 것이 그 사람으로 특정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대법원은 명예훼손 고소 특정과 관련해서 사람 성명과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표현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 판단해서 그것을 특정 사람을 지목하는 것인가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판단했는데요. 말씀드렸듯이 구글링하면 대부분 비슷한 게 쭉쭉 나오지 않습니까. 결국 전체적 상황을 종합했을 때, 문의하신 분이 특정되는 정도라고 한다면 대법원 판결을 기할 때에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충분히 고발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내용이 문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명숙: 요즘에는 살아가는 게 팍팍해서 그런지 고소, 고발도 많이 늘어나고 소송도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 최진녕: 우리나라가 일본에 비해서 사람은, 인구는 1/2 정도밖에 안 되는데 고소, 고발이 100배 이상 된다, 400배 정도 된다고 들었는데요. 우리나라 분들이 급격한 사회 발전, 경쟁 사회 속에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고소, 고발이 많아지는 것도 사실인데요. 앞으로 조금 더, 이 모든 것을 법대로 하자, 법정에서 보자, 이런 태도도, 물론 그것이 누구를 좋게 하느냐? 최후의 승자는 변호사다. 사실 제일 아까운 돈이 변호사에게 갖다 주는 돈입니다. 서로 잘 합의하고 그 돈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 김명숙: 우리 최진녕 변호사님과 얘기 나누다 보면 정말 명쾌하게 해답을 잘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지금 시간은 좀 부족한 듯하지만 사연 하나만 짧게 갖고 갈까요? “저는 동생의 교통사고로 병원에서 가해자 측과 합의를 보려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먼저 욕설을 하기에 이에 대응하여 ‘사기꾼’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저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한다고 하는데, 그 정도의 말로도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나요?” 라고 하셨어요. ◆ 최진녕: 결론적으로 이것은 모욕이지 명예훼손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기꾼아, 이 사기꾼아, 이 정도는 사람의 평가를 저하할 정도긴 하지만, 그 정도가 구체적 사실까지 적시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것이 명예훼손은 안 된다고 하더라도 모욕죄로 처벌될 수는 있기 때문에, 서로 그런 부분은 오가는 사랑스러운 말들 속에 싹트는 우정 아니겠습니까? 날씨가 덥고 하더라도 한 번 더 참으면 범죄를 막을 수 있습니다. ◇ 김명숙: 조금만 참고 분노를 스스로 조절해 가면서 부드러운 말을 하는 습관을 기르면 좋을 것 같아요. 살면서 법적인 분쟁까지 안 가는 게 좋은 거죠. ◆ 최진녕: 그럼요. 댓글도 선플 운동이 있지 않습니까? ◇ 김명숙: 오늘 법무법인 이경의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진녕: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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