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대표회장 직무대행에 곽종훈 변호사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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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1-20 10:03 조회 681회 댓글 0건본문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7.04.27 18:02
남서울은혜교회 장로, 합동 이단법률자문단 등 이단 소송 경험에 ‘주목’
법원이 한기총 대표회장 직무대행에 남서울은혜교회 장로인 곽종훈 변호사(법무법인 이경)를 선임했다.
▲ 한기총 대표회장 직무대행으로 법원의 파송을 받은 법무법인 이경 곽종훈 변호사. 곽 변호사는 남서울은혜교회 장로로 알려져 있다.
곽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사법연수원을 13기로 수료했으며 전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31년 간 법관으로 근무하며 민사와 형사, 행정소송 등 각종 송무에 두루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는 인물이다.
곽 변호사는 이영훈 목사 측이 지명한 직무대행 중 한 사람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단 관련 소송에서 기독교신앙의 보장과 포괄적 종교비판 행위를 인정하는 판결을 이끌어 낸 것으로도 유명하다.
곽 변호사는 지난 2004년 4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 부장판사로 재직할 당시, 이단에 대한 비판 관련 소송에서 “헌법에 ‘표현의 자유’조항이 있음에도 ‘종교의 자유’ 조항이 따로 있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특별히 규정하기 위한 것”이라며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 출판의 자유는 일반적인 언론 출판의 자유보다 폭넓게 보장돼야 하고 따라서 다른 종교 집단을 비판할 권리는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며 정통교회의 이단 비판을 허용하는 판결을 이끌어 낸 바 있다.
곽 변호사는 현재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지난해 6월 출범한 이단사이비대책법률자문단으로 위촉받아 활동하고 있다.
곽종훈 변호사는 이르면 다음주 초 한기총 사무실에 첫 출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영훈 목사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김노아 목사측은 이영훈 목사측 추천인사가 직무대행으로 파견된 데 대해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김 목사측 관계자는 "직무대행 파견과 관련해 양측이 합의할 것을 법원이 요구했지만, 가처분 소송 당시 이영훈 목사측 법무법인과 가처분 결정 이후 법무법인이 달라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빠른 시일 내에 법원에 공식 이의제기를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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