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고인, 집행유예 판결을 받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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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1-09-03 11:21 조회 836회 댓글 0건본문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보이스피싱 혐의(사기)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시다시피 보이스피싱은 "유죄판결 = 구속"이 공식입니다.
법무법인 씨케이는 최근에 선고된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무죄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1도3320) 등을 근거로 본 사안의 특수성을 적극적으로 변론한 결과 보이스피싱 사기죄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사실 50대 주부가 구인광고를 보고는 이력서, 신분증 등을 보내고 정식 취직이 된 것으로 생각하고 일을 한 사안이라, 보이스피싱에 자신이 이용되는 줄도 모르고 이용당한 것이란 점에서 주위적으로 무죄 변론을 하고, 예비적으로 선처를 구한 사건입니다.
보이스피싱으로 연루되어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저희 법무법인 씨케이에 의뢰해 주십시오.
축적된 노하우와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내도록 힘쓰겠습니다.
2021.9.3.
법무법인 씨케이
대표변호사 최진녕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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