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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씨케이의 변호사는 2년간 ( 법원) 행정부 배석판사와 4년간 서울고등법원 행정부 부장판사를 거치면서 각양각색의 행정소송을 섭렵한 행정분야 전문가입니다. 법무법인 씨케이는 행정청의 행정제재나 불이익부과처분, 인허가, 각종 거부처분에 문제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절차를 통하여 고객에게 불이익한 처분의 취소를 이끌어 낼 것입니다.
[산재, 노동]
[국가유공자 사건]
[징계 사건]
[정보공개청구 사건]
[인허가]
[과거사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