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본문 바로가기

업무분야

공정거래

법무법인 CK는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로서 실효성 있는 법률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합니다.

법무법인 씨케이는 다년간 서울고등법원 공정거래 전담부(2010년 ~ 2012년, 행정7부) 재판장을 역임하면서 다양한 유형의 공정거래 사건을 경험한 공정거래법 전문가입니다. 법무법인 씨케이는 공정거래 분야에 관하여 자문부터 소송까지 one-stop service를 제공합니다.

업무 소개

  • 담합 사건
  •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사건
  • 하도급법 관련 사건
  • 기타

주요 사례

  • [담합 관련 사건]

    • 소주업체들이 선두업체 진로가 국세청과 협의해 가격을 인상하는 시기에 맞춰 가격을 인상한 것을 느슨한 담합으로 볼 수 있으나 이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다액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소주업체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를 인용한 사례
    • 공정거래위원회가 1순위 담합 조사협조자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면제해주겠다고 발표하여 볼보코리아가 담합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과징금 중 일부만 면제해준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볼보코리아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를 인용한 사례
    • 타이항공 등이 항공화물 운송사업자들이 항공화물 유류할증료 가격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타이항공의 21억여 원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한 사례
    • 빙그레 등 12개 우유업체가 우유 및 발효유 제품의 가격 및 가격인상계획 정보를 교환해 원유가격 인상률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우유가격 인상률을 결정, 담합하였다는 이유로 빙그레의 20억여 원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 사례
    • 현대오일뱅크 등 정유사들이 LPG 가격담합을 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한 사례
  •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사건]

    • 농협이 특정 농약가격을 정해놓고 이보다 낮은 가격으로 농약을 판매할 경우 그 차액을 농약 제조업체가 보전하도록 계약을 체결한 것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라는 이유로 농협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를 기각한 사례
    • 롯데칠성이 거래처에게 롯데칠성 음료제품의 소비자가격 통보 후 그 가격 이상으로 제품을 판매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 매대철수, 공급중단, 재계약 거절 등 불이익을 가할 것을 시사하여 음료가격을 유지한 행위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해당하므로 롯데칠성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부과처분 등 취소청구를 기각한 사례
    • 제조판매업체인 코카콜라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활용하여 거래상대방인 대형 마트 등에 자사가 책정한 소비자가격으로 올려 판매할 것을 요구한 행위가 거래공정성을 해한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부과처분 등 취소청구를 기각한 사례
  • [하도급법 관련 사건]

    • 하도급업체 선정과정에서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가 있음에도 가격을 더 낮추기 위해 재입찰한 SK건설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 [기타]

    • 골프장이 회원모집 광고를 할 때 일반홀과 회원 전용 홀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은 광고는 사실을 은폐·오인하도록 유인하므로 시정명령 취소청구를 기각한 사례
    • 실제 제품가격보다 현저히 저렴한 가격을 제시하는 인터넷 배너광고는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내려진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를 기각한 사례
    • 아토피에 효능있다는 체험수기를 모아 광고한 것이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취소청구를 기각한 사례
본사 Tel : 02-585-2226 | Fax : 02-585-2201 | Email : lawck01@naver.com
주소 : (06644)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5, 504,505,508호(서초동, 로이어즈타워)
분사무소 Tel : 054-472-0011 | Fax : 054-472-0013
주소 : (39432)경상북도 구미시 인동가산로 39, 4층
Copyright 2020 법무법인 CK All Rights Reserved.